에코프로머티, 20만원 넘었다…상장 한 달 만에 시총 6배 껑충

이지영 기자 2023. 12. 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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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개선으로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눈에 띄는 수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지난달 17일 상장 후 한 달여 만에 주가가 공모가(3만6200원) 대비 6배나 껑충 뛰었으며, 시가총액 역시 공모가(2조5604억원)의 6배 가량이 올라 1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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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개선으로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눈에 띄는 수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는 지난 18일 전일대비 26.04%(4만4000원) 오른 2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지난달 17일 상장 후 한 달여 만에 주가가 공모가(3만6200원) 대비 6배나 껑충 뛰었으며, 시가총액 역시 공모가(2조5604억원)의 6배 가량이 올라 1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세금 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대량 매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그러나 다시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조로 가닥을 잡으면서 2020년 4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연말 매도세도 변곡점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한 만큼 통상 국무회의가 열리는 19일 발표가 거론된다.

미뤄질 경우 다음주 국무회의 일정인 26일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과세 기준 시점인 연말은 올해는 일요일인 데다 주식 매도를 위해 2영업일 정도 시차를 둬야하는 걸 감안하면 늦어도 26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개인투자자로선 세금 회피가 필요 없어지는 만큼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단 분석이다.

에코프로머티리의 경우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됐지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만큼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에서 자유롭단 판단도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로 정기변경의 제외 종목에 대한 쇼트커버링(공매도 포지션 청산에 따른 주식 매수) 압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편입 종목에 대한 공매도 우려가 배제되므로 매도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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