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2범’ 택시 기사 또 성폭행, 구멍 난 법이 만든 피해

조선일보 2023. 12. 1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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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성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택시 기사가 택시를 몰다 승객을 또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시 기사는 2006년에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전에도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그런데 또 버젓이 택시 운전 면허를 유지한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지난달 4일 서울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택시 기사가 범죄 목적을 가지면 여성이나 만취 승객은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특히 성범죄가 그렇다. 성범죄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택시를 몰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택시 운행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2년 8월 개정됐다. 그때부터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이후 20년간 운행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 시행 전에 강제 추행 등 일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했으면 아무 제한 없이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엔 아무 제한이 없다. 그러니 이 택시 기사가 2006년 실형, 2년 전의 벌금형에도 택시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의 허점이 또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특히 성범죄 처벌이 약한 한국에서 그렇다.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62%가 첫 범죄 뒤 3년 안에 또 범행을 했다. 2019년에도 강제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택시 기사가 두 달 만에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무엇보다 강제 추행의 경우 실형보다 벌금·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훨씬 높은 만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고 해도 상당 기간 택시 운행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해선 대부분 검찰이 법원에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하는데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경비, 게임장 운영자 등은 포함돼 있지만 택시 기사는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업무 특성상 택시 기사도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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