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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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세운 학교, 복지재단 등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영리법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만 던지는 등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5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78곳이 총 491개 비영리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71.5%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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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경영 승계 등 악용 우려도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세운 학교, 복지재단 등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영리법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만 던지는 등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5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78곳이 총 491개 비영리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5개는 공익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혜택이 주어져 탈세나 경영 승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공익법인 수는 직전 조사인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 늘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총수나 그 일가가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나 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룹 계열사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71.5%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률은 94.1%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 전체 비영리법인을 분석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으로 제한되는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 LG, 포스코 등 13개 그룹에서 총 223건 이뤄졌다. 223건 중 190건은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일부 안건에 대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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