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법원서 제동
법원서 가처분 인용돼 상정 무산
22일 의원 발의로 표결 가능성
조희연 교육감, 폐지반대 1인 시위
● 충남 이어 서울도… 시의회 과반이 與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당초 19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19일 상정이 무산됐다. 전교조 등 261개 시민단체는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 3월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 조례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폐지안은 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폐지도 담고 있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법원은 시의회의 폐지안 상정을 하루 앞둔 18일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할 조짐이다. 시의회가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충남도의회에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됐지만 다수 의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재발의해 15일 가결했다”며 “서울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폐지되면 2012년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릴 듯
올해 들어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 없는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폐지 찬성 측은 ‘조례가 사라지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학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13일부터 세 차례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례가 폐지되면 교사들은 인권침해로 신고당할 우려 없이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써도 교사가 이를 압수할 수 없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을 교사가 칭찬할 수도 없었다. 학생들이 조례를 들먹이며 “사생활 침해”, “평등권 침해”라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 측면에서 조례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의 조례에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어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하면 시의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의회는 내년 2월 말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하반기(7∼12월)에서 2025년 상반기(1∼6월)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19일 상임위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 등 70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조례 예시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학생의 의무, 교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보장하는 조례.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충남, 전북, 광주, 제주, 인천 등 총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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