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슈퍼에 대기업 간판 달아도 규제… “소상공인까지 옭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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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개인 슈퍼마켓을 하는 정모 씨(56). 올 초부터 자신 가게를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로 전환하려 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가게를 운영하는 SSM 운영주는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인데도 대기업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는 이유로 출점 제한, 의무휴업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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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더프레시 등 기업형 슈퍼 전환땐
출점 제한 등 대기업 수준 규제
“의무휴업으로 年2800만원씩 손해”
서울시내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개인 슈퍼마켓을 하는 정모 씨(56). 올 초부터 자신 가게를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로 전환하려 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다. 주변에 편의점이 많아지고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물품 구매나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SSM 전환을 추진했지만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지를 받았다. 200m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 측과 협의 없이 SSM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전통시장 발전금을 제시했는데도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정 씨는 “운영 부담이 커 매장 규모도 줄이려는 마당에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도 소상공인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가게를 운영하는 SSM 운영주는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인데도 대기업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는 이유로 출점 제한, 의무휴업 등의 대상이 된다.
SSM은 기존 슈퍼를 바꾼 생계형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 의무휴업으로 인한 피해의 타격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 경기에서 SSM을 운영하는 강재철 씨(58)는 “의무휴업 규제로 한 달에 최소 3000만∼4000만 원가량 손해 본다”고 했다. 슈퍼마켓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규제로 가맹점주 1명당 연평균 약 2800만 원의 직접적 수익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SSM 증가와 온라인 쇼핑 성장 등 시대 상황이 (유발법이 등장한) 2012년에 비해 달라진 만큼 시대 상황에 맞는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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