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만들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때 전국 최초로 제정, 17개 시·도 중 7개 교육청이 시행해 왔다.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정책들이 시행돼 교육계의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보호 여론이 거세지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타깃이 됐다.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읽혔다.
충남도의회가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지난 15일 본회의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인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 요청 방침을 밝혀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인천·광주·전북·제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곳에서도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주 중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도 여당 의원들 주도로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도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야 할 상생의 관계다. 학생·교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 보완하면 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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