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플레이-진술거부'…구속 자초한 송영길

최기철 2023. 12. 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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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직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논리를 강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의 이런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도 구속여부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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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소명 ·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모두 인정
법조인들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도 법원 판단 영향"
수사 탄력…'뒷돈' 받은 민주당 의원 '줄소환' 전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을 통해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송 전 대표 주장을 모두 물리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전 대표는 올 4월 귀국한 뒤 수차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자신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 조사에 '돈 봉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맹렬히 비판했다. 소환 6일 전에는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를 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돈 봉투 살포'와 먹사연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법원은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의 100여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직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논리를 강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의 이런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도 구속여부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서의 묵비권 행사도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소환에서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는 데도 피의자가 적극 방어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의 심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송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간 것이 결국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송 전 대표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한 한 고위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뒷돈을 준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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