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대표서 구속 피의자 된 송영길…정치생명 위기

김세희 2023. 12. 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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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60)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구속되면서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 전 대표는 노동운동가, 인권변호사를 거쳐 1999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연이은 패배에 정치적 상처를 입은 송 전 대표는 그해 12월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연구교수직을 제안받아 프랑스로 출국했다.

당장 송 전 대표가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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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길(60)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구속되면서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게 됐다. 당초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만약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당내 금품 살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 받으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만이다.

수사 와중에도 정계 복귀를 타진해 오던 송 전 대표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인신 구속이라는 치명타를 맞게 됐다. 24년 정치인생도 중대 갈림길에 섰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 전 대표는 노동운동가, 인권변호사를 거쳐 1999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이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광역시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들통났던 '새천년 NHK'사건으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지만, 줄곧 순탄한 정치행보를 했다. 5선 국회의원의 고지에 올랐으며 인천시장까지 지내, 이른바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했다.

2021년에는 '3수' 끝에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정치적 체급을 한층 키웠다.이듬해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 유튜버에게 망치로 공격당해 봉합수술을 받고도 유세에 나서는 등 '붕대 투혼'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기자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19.82%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패배했다.

연이은 패배에 정치적 상처를 입은 송 전 대표는 그해 12월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연구교수직을 제안받아 프랑스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다시 호명됐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이 뿌려졌다는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송 전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4월 24일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 닷새 만인 4월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 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주변 대신 자신을 수사하라며 5월 2일과 6월 7일 두 차례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때가 되면 부르겠다"며 그를 돌려보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10월에는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펴내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각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 놈", "건방진 놈" 등 표현으로 맹비난해 막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의 아군 역할을 할 비례대표 신당 추진도 공언했다. 이 때문에 그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송 전 대표가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설령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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