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종합]

최기철 2023. 12. 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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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검찰, 먼저 기소된 윤관석·강래구 실형 구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결국 구속됐다. 의혹 제기 8개월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잔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먹사연 소장 이모씨와 연구소 관계자 박모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줄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고, 650만원이 돈봉투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구속기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또 같은 해 4월 19일에는 강 전 감사, 전 보좌관 박용수씨와 함께 공모해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같은달 27일부터 28일까지 2회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구속기소)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법원 출석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의 100여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채널A 강압 취재 의혹' 사건을 자신 주장의 근거로 들면서 "한 장관은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 정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검사는 '채널A 강압취재 의혹' 조사차 법무연수원에 근무 중이던 한 장관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과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와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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