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59개 업체 참여

유승현 2023. 12.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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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과 군 공인중개사협회는 2024년부터 지역내 주택 거래 중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실행한다.

부동산(주택)중개보수 감면사업은 지역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106곳 중 59곳이 참여,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하며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5000만원 미만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50%가 감면된다.

내년 1월부터 군청 홈페이지(민원-부동산 메뉴)에서 감면대상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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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 공인중개사협 2년간 협약

홍천군과 군 공인중개사협회는 2024년부터 지역내 주택 거래 중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군과 군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동산(주택)중개보수 감면사업은 지역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106곳 중 59곳이 참여,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하며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5000만원 미만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50%가 감면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500만원 이하의 청년(만18~39세) 등이다. 내년 1월부터 군청 홈페이지(민원-부동산 메뉴)에서 감면대상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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