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단독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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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별도 선발하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찬성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교 입학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10년 동안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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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별도 선발하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찬성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의결된 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교 입학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10년 동안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퇴학·자퇴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일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어제(17일)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의사제 시행을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할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복지부 역시, 의대 졸업자가 대학 소재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도록 하면 남아 있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는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참고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33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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