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현진 기망해 모델료 편취” vs 前 에이전트 측 “기망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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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6)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 전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류현진의 국내광고 계약 업무 대행 등 국내 활동 에이전트임에도 류씨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류현진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병합된 다른 사건의 편취 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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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는 류현진의 국내광고 계약 업무 대행 등 국내 활동 에이전트임에도 류씨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류현진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병합된 다른 사건의 편취 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오뚜기와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은 후 류현진에게 70만 달러만 주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류현진이 수사당국에 전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12월 말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모델료 계약과 관련해 류현진으로부터 포괄 위임받아 오뚜기와의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류현진을 기망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광고 이중 계약은 김모씨가 광고주 측에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서 이중 계약을 제안해 전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전씨는 이 사건 이후 류현진에게 1억7000만원을 돌려줬고 그 중 이 사건 피해 금액도 포함돼 있으므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미국 유명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의 보라스코퍼레이션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직을 수행하며 유명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 등을 도와 야구팬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그는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2012년 11월 LA다저스 입단 계약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보라스 에이전트와 배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행 관계는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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