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흉기 협박...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공간 근무

홍성욱 2023. 12. 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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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흉기 위협한 직장 동료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무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

고성이 오가다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급기야 서랍 안에서 빨간색 커터 칼을 꺼내 든 남성.

상대방 멱살을 잡은 채 위협합니다.

지난 1월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업무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 A 씨 : 제 멱살을 잡고 칼을 이제 뽑은 상황에서 저의 어떻게 보면 배를 향해 이렇게 들이댔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일로 흉기를 꺼내 든 B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8일 법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의 대응.

병원은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1개월의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달 후 복직한 두 사람, 근무조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병원 측이 합의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사건 후 1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근무조 분리 조치도 더는 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통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A 씨 : 이번 연도에 최대한 일단은 분리 조치를 시켜주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근무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걸 묵시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은 임용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파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무조를 분리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겹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 뿐이었고, 가해자 B 씨가 내년에는 육아 휴직에 들어가 A 씨와 함께 근무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흉기 위협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근무하는 피해자, 병원의 소극적인 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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