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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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지난 2월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 일부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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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지난 2월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 일부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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