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건축왕' 딸 회생 신청 기각...강제집행 가능해져
김다현 2023. 12. 18. 23:22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 모 씨의 딸이 회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건축왕' 딸 A 씨의 회생 절차 개시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533세대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A 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의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서 피해자들은 A 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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