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자살 수단”…'햄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유통하면 처벌 가능

정채빈 기자 2023. 12. 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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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상점에서 판매 중인 소시지./AP 연합뉴스

햄 등 가공육의 보존제,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최근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씩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다만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고시로 지정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이 아닌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으로 유통되는 것들이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입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소방의 위치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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