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감찰무마' 항소심서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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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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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은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 관심 없어"
조국도 "몰랐던 부분을 사과할 수 없어"
내년 2월 8일 항소심 선고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민정수석과 비서관이 합심해 권력가의 비리를 은폐함으로써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정 전 교수의) 금일 피고인 신문 또한 공범을 위해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 선고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자녀 입시 전반에 조 전 장관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 조원씨가 어린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자신이 과잉 보호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과제를 봐주는 등의 행위가 입시 비리로 보일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 전 교수는 "조국은 (자녀 교육에 대해)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없는 남자"라며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입시에 활용된 서류 관련해서 "다 제가 작성했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며 "도움주지 못해 배우자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입시에서 몰랐던 부분을 내가 사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복역해 온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에 대해 이듬해 2월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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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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