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 방심위 주의 처분…"과도한 간접 광고"

정태윤 2023. 12. 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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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아는 형님'이 과도한 간접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는 형님'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 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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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JTBC '아는 형님'이 과도한 간접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는 형님'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과도하게 간접 광고를 했다는 이유 때문.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지에스샵(GS SHOP) 건강보조기구인 바디관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의료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효과를 과신하게 한 것. 

기기와 젤크림 등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해 받은 인체 실험 적용 실험 결과도 기기 단독 사용만으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고 짚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 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사진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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