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면접생 성범죄 이뤄진 키스방…운영업자 추가 기소

김미루 기자 2023. 12.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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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에서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2명을 검찰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A씨(4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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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에서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2명을 검찰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A씨(4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과 오피스텔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22일 검찰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C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4월과 7월 면접이나 교육을 핑계로 삼아 유인한 뒤 10대 여성 6명과 20대 여성 1명에게 추행 및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피해자를 물색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A·B씨는 범행 장소를 제공하며 총 3건에 걸쳐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4일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C씨가 여성을 넘기면 A씨는 장소를 제공하고 B씨는 인력을 관리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직 플랫폼에서 사업자는 구직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구직자는 사업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자가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

C씨는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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