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혼자 건너던 5살 아이 친 60대 택시기사

김현주 2023. 12.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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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5살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0분쯤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B군(5)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며 "곧 A씨를 추가 소환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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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등 부상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한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5살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0분쯤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B군(5)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 중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군은 홀로 집을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며 "곧 A씨를 추가 소환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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