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유례없는 거액 살포"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동안 돈 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윤관석 의원의 결심 공판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유례없는 거액이 살포됐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
[윤관석 / 무소속 의원 (지난 8월) :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윤 의원을,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 살포를 기획한 주도자로 지목했습니다.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돈을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돈을 주자"며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위해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윤 의원은 100만 원짜리가 돈 봉투 20개를 받아 전달을 논의했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기소 넉 달 만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수수한 금품이 6천만 원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범행을 통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두는 등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도 지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의원은 당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 생각해 경각심을 잃었다면서도, 직책을 얻으려 범행한 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책임을 미룬다며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의 1심 선고를 다음 달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그래픽: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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