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 방심위 법정 제재…“과도한 외식업체 간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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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님'이 과도한 간접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특정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를 과도하게 간접 광고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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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특정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를 과도하게 간접 광고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아는 형님’은 간접광고 브랜드 명칭 및 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 등을 과도하게 부닥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간접광고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에스샵(GS SHOP) ‘바디핌 바디관리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건강보조기구인 ‘바디핌 바디관리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효과를 과신하게 하고, 기기와 ‘젤크림’ 등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해 받은 인체 적용 실험 결과도 기기 단독 사용만으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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