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여당 반발

김지은 기자 2023. 12. 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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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재석 10인 중 찬성 6인, 기권 4인으로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에 참석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하는 사이에 민주당이 기습 처리했다"며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지역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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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6명 찬성으로 단독 처리
여 "총선 앞두고 지역구 눈치보나" 반발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재석 10인 중 찬성 6인, 기권 4인으로 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했다.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이 없다며 지역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하기도 했다. 소위에 참석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하는 사이에 민주당이 기습 처리했다"며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지역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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