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1지구, 아파트 시공권 민사 소송서 현 사업자 승소
박지성 2023. 12. 18. 22:13
[KBS 광주]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 분쟁 소송에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앞서 빛고을중앙 측은 롯데건설을 사업 시공사로 선정하는 계약을 하고, 최초 사업 제안·시공사 역할을 했던 한양 측에 시공권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 외에도 시공권 분쟁 행정소송과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기술…ICBM 완성 단계?
- [단독] 골프존 해킹…회원 2백만 명 등 개인정보 유출 확인 [탐사K]
- 김민재 철벽수비에 1골1도움 유럽 진출 ‘최고 경기’
- 노래방 업주 잔혹 살해 피의자 구속…경찰 “계획 범행, 신상공개 검토”
- 5분도 안 돼 ‘활활’…제보 영상으로 본 화재 순간
- 경복궁 하루 만에 또 ‘낙서 테러’…20대 남성 자수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3세대는 18%↑
- “차량도 가능, 4km 최대규모 터널”…구호품 트럭 약탈도
- 사육장서 또 곰 탈출…열악한 환경 여전
- OTT 요금발 스트림플레이션 본격화…“디지털 이민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