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통과 앞두고 육견협회 “마리당 200만원씩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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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개 식용 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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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육견협회 측은 정부가 개 1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의무화는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앞선 12일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 식용 종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앞선 13일(현지시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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