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의혹에도 ‘사용 승인’…날려버린 내집 마련 꿈
[KBS 제주] [앵커]
행정당국이 사용 승인한 걸 믿고 입주할 새 건축물을 찾았는데, 부실 공사 흔적이 발견됐다면 어떨까요?
승인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의혹까지 불거지자, 입주를 거부하고 잔금을 내지 않았던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지역의 한 10층 규모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입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사 측의 안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방 천장엔 콘크리트가 노출됐고, 벽과 연결된 방문 틀 사이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당초 설계와 달리 반대쪽에 문이 나 있고, 벽은 기울어져 수직이 맞지 않습니다.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내고 입주 예정이던 김 모 씨는 사용 승인 당시엔 더 열악했다고 토로합니다.
[김 모 씨/수분양자/음성변조 : "그때는 심지어 위에 등이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도 설치 안 돼 있고. 이게 준공 승인이 날 수가 있는 건가? 이상하다?"]
사용 승인이 난 5개월 전 주상복합아파트의 또 다른 집입니다.
벽과 바닥에 콘크리트가 훤히 드러나 있고 전선 마감도 돼 있지 않습니다.
소방 경보기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사용 승인 조사서에는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6월 작성된 감리완료보고서도 마찬가지.
이를 이상히 여겨 경위 파악에 나선 시행사 측은 감리자로부터 뒤늦게 시공사의 암묵적인 압박으로 공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감리자는 취재진에게도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주 전까진 공사를 완료할 것을 시공사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부실시공을 했음에도 1군 시공사들이 그걸 감추는 행위들, 약자들을 억압하는 행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용 승인일 당시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업무를 맡겨 사용 승인을 내준 서귀포시는 이제야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윤미/서귀포시 주택팀장 : "그게 허위로 보고됐다고 하면 건축사법에 의해 업무대행자랑 감리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는 사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수분양자 29세대는 세대 당 최대 1억 원 넘는 계약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김 모 씨/수분양자/음성변조 : "(신탁사에서) 잔금 납부하지 않았다는 최고장 두 장을 보내고 그냥 계약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이주의 꿈이 사라진 거죠."]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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