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완화”…낙동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박선자 2023. 12. 18. 22:01
[KBS 부산]부산 등 낙동강 하류 지역 자치단체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감면제도인 수질연동제 적용항목을 기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과 조류 경보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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