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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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폐지가 유력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성명을 내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켜 매우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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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폐지가 유력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관련 안건이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폐지안을 발의했다. 교육계는 시의회가 19일 폐지안을 상정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시민단체 연합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 4월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과 별개로 법안이 통과되려 하자 지난 11일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현재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성명을 내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켜 매우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설령 이번 폐지안이 상정되지 못해도 서울시의회가 수리·발의라는 행정 절차 대신 의원 입법을 추진하면 현 시의회 구성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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