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피해…국토부, 현황파악 나서

박준우 2023. 12.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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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곳곳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대구시 달서구의 '민간 임대주택'을 계약한 50대 남성입니다.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10년간 살면, 시세보다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임대인 줄 알았던 계약은, 알고보니 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조합원/음성변조 : "완전히 전세처럼 보증금 내고 월세 얼마 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알고 있었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민간 임대주택 사업 예정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야 했지만, 현재는 공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탭니다.

시행사는 아직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를 포함해 조합원 40여 명이 약 1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는 이유,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사업 구조가 비슷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이 설립 조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도, 지역주택조합이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받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80%의 토지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KBS 보도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관련한 제도개선 건의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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