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 징역 5년 구형에..."가족 5년간 사회적 형벌 받았다"

박다영 기자 2023. 12.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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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고 가족 PC 안 소소한 문자 대화가 언론에 공개돼 조롱받았고 유죄의 근거로 원용됐다.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후 고민 끝에 딸은 의대 학위, 아들은 대학 석사를 반납했다"며 "변명같지만 민정수석 재직시 진학 등은 배우자 몫이었다. 도움주지 못해 많은 원망을 들을 정도였다. 공직자 교수로서 자식들 대학 진학이 문제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다만 제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포함해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이든 딸의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부모 자식 생계지원 여부에 달려있다면 법 창조라고 생각한다. 재정이 나쁘지 않은데도 장학금 받도록 했냐 질책한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 저는 무력했다"며 "자식과 관련해 유리한 증언해줄 사람은 연락을 안 받고 회피했다. 기소가 진행된 후 하루하루 생지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 70군데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가족 동의 없이 제출된 PC 안 소소한 문자 대화가 언론에 공개돼 조롱받았고 유죄의 근거로 원용됐다"며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진행되는 동안 분노에 휩싸였다.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의 말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자책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라는 말이 절실하다"며 "한 명의 시민으로 호소한다. 검찰 의심과 추론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문에 임했다.

정 전 교수는 조원씨를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수료증과 상장 등을 수여한 것과 관련 "수료증 발행은 격려 차원이었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며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마음으로 1기도 아닌 2기에 줬는데 지금 와 생각하면 이런 일을 왜 해서 이렇게 가족 모두를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4,5년간 저희 가족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저, 남편 모두 교수도 아니다. 자식도 학위를 내려놨고 저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어떤 판결나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세상 살아갈 기회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차원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으로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지 못하고 근면성실한 지원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또 다른 의미의 '내로남불'이다.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입시학사 범행은 법 경시, 원칙 무시, 이기주의, 배금주의를 조장해 사회 해악이 큰 범죄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2월8일로 지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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