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개월 구형
[KBS 창원]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홍남표 창원시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
지난해 11월 기소돼 올해 1월 시작된 재판은 17차례까지 이어졌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홍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친다며,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의 최초 고발인이자, 홍 시장으로부터 공직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하고,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 뒤 홍 시장과 B씨 측 변호인은 별도 자료를 통한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고발인 A씨를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없고, 홍 시장이 공직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홍 시장과 측근 B씨의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두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 구형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답할 건 아니고, 마지막 최후 진술하고 나서 답변할게요."]
홍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의 최후 진술도 다음 재판으로 연기됐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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