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갑론을박 속 “집행·지원 강화해야”

이지은 2023. 12.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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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처럼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곳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푸집이 무너져 60대 작업자가 숨진 대구의 건설 현장,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1% 수준, 때문에 올해 지역 노동자 사망사고 과반수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려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기로 해 찬반이 거셉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민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거는 적용 연장을 앞세워서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서정현/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원칙적으로 정말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해 달라는 거고."]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법 적용 유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안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42% 는 데 비해, 기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정부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도 2% 미만에 불과합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전문적으로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만들고 인력도 많이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본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는 조만간 법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가운데, 노동계 반발을 잠재울 현실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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