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했는지 의문”…160억 전세 사기 혐의 최 씨 징역 13년 구형
[KBS 부산] [앵커]
전세금 166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임대사업자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세입자들에게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최 씨가 반성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최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일.
최 씨는 자신의 빌라 9채에 사는 세입자 210명에게 166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2030 젊은 세대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모여 엄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 씨 전세 사기 피해자 : "한창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을, 추운 날 거리로 내몬 사람이 누굽니까. 최 씨와 최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도록 방치한 사회입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세입자들을 상대로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했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한데, 집을 직접 관리하느라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까지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단비/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 : "건물 내벽 파손과 외벽 타일 추락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 씨 일당이 미납한 공과금과 관리업체 비용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사 측은 "수사 중 소유 호텔 한 채를 파는 등 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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