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삭감 임금 돌려달라’…공공기관 줄소송에 대책은?
[KBS 대구] [앵커]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북의 산하 공공기관에서 업무량은 줄이지 않은 채 임금만 깎았다며, 소송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은 최근 퇴직자 두 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과 업무량을 함께 줄이는 건데, 연수원이 임금만 삭감하고, 업무량은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대진/경상북도환경연수원 원장 : "직원 규모가 소규모라서 직원 한 명이 맡고 있는 업무가 두서너 개로 많습니다. 상호 간의 협의 사안으로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임금 피크제 소송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보상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북은 환경연수원 외에 국학진흥원과 경북개발공사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업무 조정이 어려운 곳이 있는데도 임금피크제가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됐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임금피크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소송에 따른) 시민 세금도 낭비하고, 또 소송도 계속 이어지는 병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잇단 소송 대응으로, 많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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