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인천 가서 결혼할까?”…아이 낳으면 1억 준다는데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2.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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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8세 아동이 18세 청소년이 될 때 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 원을 더 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 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전국 최초로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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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출처=연합뉴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8세 아동이 18세 청소년이 될 때 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을 지원한다.

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i dream)’을 발표했다.

‘1억+아이드림’은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될 때 까지 중단 없는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 원을 더 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 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전국 최초로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아동수당(0~7세) 지원이 끊기는 8세부터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보고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을 지원한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은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천사 지원금’도 신설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겐 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의 용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관련 예산 404억원을 이미 확보해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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