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사건”…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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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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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내년 2월 8일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1심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연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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