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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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 취약지에 중증·필수 의료를 의무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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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정안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면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 제도를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 취약지에 중증·필수 의료를 의무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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