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회' 성황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주관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주민,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시행예정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용역의 기초자료로 반영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황철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영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혜가 모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분포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유형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개발제한구역 운영현황'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 및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은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소개하고 ▲서민 주거안정 ▲집단취락지구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 ▲산업단지조성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연혁' 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김용철 전 강동구의회 부의장, 신진동 강동구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이사, 김용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송형종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장,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참여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철 전 강동구의회 부의장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으로 ▲국토부 기준보다 엄격한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외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현황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제약받는 엄격한 행위제한 실태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동 강동구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이사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주민 불편사항으로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불합리한 이축 허용기준 ▲방치되고 있는 훼손지 실태 ▲현실성이 결여된 보전부담금 부과율 ▲융통성 없는 포지티브 규제방식 등을 설명하고 발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의 도출을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은 북한산과 인왕산 등 주요 산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다른 용도지구·구역과의 중첩규제로 주거환경 정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서대문구의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설명하며, ▲무허가주택이 밀집된 개발제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종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도 변한다면서, 특히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담되는 높은 훼손부담금 부과율은 국토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은 집단 취락지구 조정,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등의 주민불편사항은 내년에 시행예정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야 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은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목적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감소에도 불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비용을 편성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대적 여건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유연한 도시관리' 라는 철학하에 ▲서울시 집단 취락지구 해제기준 조정 ▲관통 취락과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토지에 대한 계획적 수법과의 연계 ▲훼손 부담금, 행위제한 등을 푸른도시여가국과 연계 검토하고 국토부에 건의할 것은 적극 건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았던 이창무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목적하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외곽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끼인 지역이 되어 지정 당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 말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이 달라진 만큼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되며, 단지 서울시만이 아닌 주변 인접시를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의 범위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들여다 보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고 의견을 밝히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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