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당했다” 낸 돈만 12억…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2. 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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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사고에 휘말렸다.

B씨 일당은 진로 변경 중인 A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은 후 A씨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 일당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가 선고됐고, A씨는 사기 피해 후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 5건과 관련해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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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운전자 A씨는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사고에 휘말렸다. B씨 일당은 진로 변경 중인 A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은 후 A씨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 일당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가 선고됐고, A씨는 사기 피해 후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 5건과 관련해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와 같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그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할증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년전 같은기간보다 3억2000만원(33.3%) 늘어난 규모다.

환급 인원 및 환급 계약 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총환급금 중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보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험 사기 유죄가 확정된 경우 손보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손보사가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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