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소위서 ‘지역의사제’ 강행 처리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2.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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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원이·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여당 의원 일부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소위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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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의원 반발해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원이·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여당 의원 일부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소위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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