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멈춤’···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하면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다.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과 관계없이 폐지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지난 11일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표결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공대위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다. 최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의 ‘휴식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등을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지난 15일에는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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