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내로남불 반성 안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자녀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 조 전 장관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면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로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변론을 통해 14분간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제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 검찰, 언론 등으로부터 파상적 공격을 받아왔다”며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내 정씨는 “저와 남편은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다. 아들도 석사 학위를 내려놓았다”며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선처를 내려주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 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작년 1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 펀드 관련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노 전 원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600만원의 장학금을 딸 조민씨에게 줬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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