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폭언 논란'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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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논란을 빚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순정축협 등에 따르면 18일 치러진 순정축협 A조합장 해임 투표에서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요구안이 부결됐다.
순정축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순창대의원협의회와 순정축협노동조합 등도 이달 초 24개 단체로 구성된 '순정축협 폭행 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를 결성, "A 조합장이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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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논란을 빚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순정축협 등에 따르면 18일 치러진 순정축협 A조합장 해임 투표에서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요구안이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천284명 중 84.3%인 1천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1천26명(53.27%)이 찬성했다.
반대는 899명, 무효는 1명으로 해임안이 최종 부결됐다.
A조합장은 지난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도 A조합장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축협 관계자들은 조합원 서명을 받아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또 노동 당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다.
순정축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순창대의원협의회와 순정축협노동조합 등도 이달 초 24개 단체로 구성된 '순정축협 폭행 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를 결성, "A 조합장이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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