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7215건, 피해자 최종 결정은 434건뿐…여순사건 피해 심사 지지부진
3개월에 한 번, 100명 심사
유족들 “빠른 결정” 요구
신고 접수도 이달 말 종료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가 이달 종료된다. 그동안 700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지만,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400여건에 그치는 등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15일 기준 여순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721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 접수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여순사건 피해 접수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됐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한 뒤 정부 위원회에 최종 심사·결정을 요청한다.
정부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요청 후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2126건 사전심사를 완료해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 중 정부가 최종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는 434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피해자로 결정해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각종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여부를 다시 검증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100여명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실무위원회의 지적이다.유가족들은 “정부 심사가 지연되면서 피해접수를 했지만 최종 결과를 듣지 못하고 숨지는 고령의 유족들도 있다”면서 “실무위원회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해 심사를 요청하는 만큼 정부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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