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항소심서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

김다운 2023. 12.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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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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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월 3일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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