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김민찬 mckim@mbc.co.kr 2023. 12.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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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027년부터 수입되는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에 탄소 국경세, 이른바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8일 성명에서 수입되는 철과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2027년부터 탄소세 부과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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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알루미늄 합금 운반 트럭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영국이 2027년부터 수입되는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에 탄소 국경세, 이른바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8일 성명에서 수입되는 철과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2027년부터 탄소세 부과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탄소세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영국과 생산국 간 탄소 가격 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제러미 헌트 장관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이나 세라믹같이 탄소 집약적인 제품도 영국 생산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4329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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