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2심도 실형 구형…"책임회피"
"준법성 외면, 기득권 이용해 범행 저질러"
백원우 등도 1심구형 유지…2월 선고 전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 이 사건으로 인해 입시제도의 공정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조국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이고 정경심 피고인은 명문가 교수로서 서민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은 기득권층에 유리한 영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도덕적 비난의 경계를 넘어, 범죄 조작으로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가 보듯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재판에서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사회적 대립을 계속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국민"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사건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불로소득을 감추려 법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미리 결심을 진행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도교수로서 조민씨에게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 전 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측이 아들 대리시험 의혹 관련 증인채택을 요청해 온 미국 대학 교수의 증인신문과 관련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2월 초 증인신문을 전제로 2월8일 항소심 선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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