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지원"

인천=안재균 기자 2023. 12.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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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1억+i dream'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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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출산정책 ‘1억+i dream’ 정책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1억+i dream’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서 추가로 2800만 원을 더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이 7세부터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 출생한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 확대한다. 따라서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도 신설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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