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벌금형’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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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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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검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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