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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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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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를 포착해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1심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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